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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잔금 20% 남아야 종부세 부과 대상서 빠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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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요즘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고 아파트 입주를 미루는 계약자가 늘고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새 아파트의 잔금 납부 시기를 6월 2일 이후로 미뤄야 올해분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분양가에 비해 너무 낮은 금액만 잔금으로 남겨뒀다가 6월 1일이 지난 다음 잔금을 치렀다가는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6월 1일까지 새 아파트의 잔금을 내지 않아 소유권이 입주민에게 넘어가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 왔는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도 미분양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잔금의 범위를 분양계약서상 잔금으로 제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은 보통 분양가의 20%인데 이를 전부 내지 않은 경우에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이고 잔금이 2억원 남았는데 이 가운데 1억9000만원은 납부하고 1000만원만 내지 않는 식의 편법을 쓸 경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와 상관없이 재산세는 내야 한다.

잔금을 내지 않아 6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은 건설업체 측에서 종부세 신고기간 동안 미분양 주택으로 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자양동 주상복합아파트 포스코 더샾 스타시티(1177가구)는 3월 1일~4월 3일인 입주 지정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현재 잔금 납부율은 43%에 불과하다. 경기도 성남시 주상복합 스타파크(378가구)도 입주 지정 기간(3월 2일~4월 16일)이 지났지만 잔금 납부율은 57% 선에 머물러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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