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막는 'R&D 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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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국내 대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했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이 선진국보다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국의 R&D 세제 혜택을 비교한 결과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R&D에 집중 투자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따라잡아야 할텐데, 국내 R&D 투자 여건이 오히려 일본보다 열악한 상황인 것이다. 전경련은 국내 R&D 정책의 이런 문제점들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과제'보고서에서 담아 10일 발표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일본은 업종에 따라 R&D 투자금의 10~15%를 세액공제해 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직전 4년간 R&D 투자의 평균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 그것도 증가분의 40%만 세액공제한다. 두 나라 기업 사이에 세금혜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따져보자. A사는 2002년 R&D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그 뒤 매년 100억원씩을 늘려 지난해엔 1400억원을 투자했다. 국내 기업이라면 100억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일본 기업이었다면 업종에 따라 140억원(R&D 투자의 10%)~210억원(15%)을 감면받는다. 캐나다는 이보다 더 많게, R&D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한다. 프랑스는 투자액의 5%를 일단 세액공제하고, 전년 대비 증가분의 45%를 추가 공제한다. 우리보다 혜택이 적은 나라는 증가분의 20%만 세액공제하는 미국 정도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적은 혜택마저 시한부 일몰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말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2009년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시한 없이 항구적으로 기업에 혜택을 준다. 일본도 한때 일몰제로 운영하다가 2003년 말 세제 개편 때 일몰 규정을 없앴다.

지식산업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부를 창출하려면 R&D 투자가 필수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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