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상가 관광호텔/건축규제 내달 해제/업무용은 연말까지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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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 지침발표
관광호텔과 연면적 1천5백평방m(약 4백54평)이하의 일반상가 등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이 다음달 1일부터 허용된다. 그러나 업무·판매시설과 대형빌라,연면적 1천5백평방m를 초과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은 올해말까지 다시 6개월 건축규제기간이 연장된다.
건설부가 18일 발표한 「건축허가 규제기간 조정지침」에 따르면 이달말로 규제가 끝나는 건축물은 ▲모든 관광호텔 ▲연면적 1천5백평방m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가구당 전용면적 1백35평방m(약 40.8평) 미만의 재개발·재건축 주택 등이다.
또 올해말까지 6개월 더 규제기간이 연장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5백평방m 초과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판매·위락·일반숙박·관람집회·관광휴게·전시시설 ▲가구당면적 1백35평방m 이상인 재개발·재건축 주택과 대형빌라 등이다.
이번 규제는 지난 90년 5월 첫 건설경기진정대책이후 2년사이에 10번째 내려진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판매시설 등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이 지침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공공시설도 93년이후 착공조건부로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이번 조치로 규제가 연장되는 건축물 가운데 근린생활·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시행전에 입지·건축심의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사전절차를 마친 경우 ▲신축이 아닌 증축·용도변경 및 공익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규제기간 연장에도 불구,이중 일부는 선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금명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규제대상 건축물 가운데 60% 가량의 규제가 7월부터 풀리고 40%는 다시 연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번 관광호텔 규제해제는 여행수지개선을 위한 외국관광객 수용확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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