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고용 업주 처벌 강화/3년이하 징역·천만원까지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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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판문점 출입국항 지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외국인 근무처 제한 규정도 신설
법무부는 16일 오전 김기춘장관 주재로 전국 12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해외 주재관회의를 열어 외국인 불법고용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개정안은 또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해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조건을 붙여 입국을 허가하는 「조건부 입국허가제도」 및 체류외국인의 활동범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체류 외국인의 근무처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제도 신설 ▲거류신고·외국인 등록제도 통합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 긴급수용 ▲외국인 고용주 신고 의무▲출입국 외반사범 벌금 상향조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내·외국인이 남·북한 왕래 증가에 대비해 남한 주민의 북한 경유 출입국 절차,남·북한 왕래 및 북한 경유 출입국 절차에 대한 출입국 심사규정을 신설·보완하고 판문점 등 국제 공항·항만 이외의 장소도 출입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외국인 6백4명,고용주 30명 등 6백34명이 자진신고해온 것으로 집계했다.
◎“주저않기” 확산에 법적 대응(해설)
법무부가 추진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따른 출입국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증에 대처,제도정비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출입국자는 1천1백만명을 넘어서 올해는 1천3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상시체류 외국인 17만여명중 불법취업자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도 7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가 16일 확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다.
◇조건부 입국허가제도=부득이한 사유로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체류기간·거주장소·보호자 등을 심사,입국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잠정 허가한다.
◇체류외국인의 근무처제한=외국인의 체류 목적만 제한하던 종래의 규정을 강화,활동범위까지 일정한 근무처에 한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제도=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내에 입국할 수 없을 경우 현행은 거주자격이 취소되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재외공관장에게 위임)에게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거류신고제도폐지=과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류신고를 하고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기위해 이를 외국인등록제도로 일원화하고 등록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합관리한다.
◇긴급수용규정=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현행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큰 외국인은 긴급 수용하고 24시간내에 영장의 효력을 갖는 수용명령서를 발부 받는다.
◇지문채취대상=체류기간 1년이상,14세이상의 외국인들에게만 시행했던 지문채취규정을 17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만 적용키로 했으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강제퇴거사유가 발생하거나 범죄혐의로 수사중인 외국인에게는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벌칙강화=출입국 위반사범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해 현행 20만∼3백만원에서 50만∼1천만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불법입국자가 많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사증면제협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출입국심사를 간편화하기 위해 여권자동판독시스팀(MRP) 등 과학적 심사장비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공항·항만 등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또 약 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키 위해 전국을 수도권·영남권·호남권으로 구분해 통합관리하는 광역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관리조직을 재편한다. 불법체류자 신병보호를 위해 10월중 서울지역에 1백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수용소를 설치 운영한다.<진세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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