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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유로 건축불허 못한다”/대법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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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적법한 신청 거부한 구청 패소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관계법규에 따른 정당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같은 판결은 집단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행정처리에도 갈팡질팡하는 행정기관의 소신없는 자세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0일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최기만씨(서울 역삼동) 등 2명이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집단민원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구청측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주의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한 정당한 이유·주장 및 입증없는 집단민원을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89년 3월30일 서울시 체비지인 대치동 1017 토지 1천8백64평방m를 사들인뒤 90년 9월4일 이 땅에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최씨는 구청측이 같은달 17일 이 땅이 10여m 떨어진 인근 D아파트보다 지반이 10m 가량 높을뿐 아니라 건물을 지을 경우 진동과 정신적 불안을 야기,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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