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부시장에 뇌물제공/불법건축업자 등 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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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함승희검사는 9일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수도보호예정구역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건축법위반 등)로 수원시 연무동 삼미주택(주) 이사 박찬영씨(46·수원시 연무동)를,다세대주택을 담보로 6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사례금조로 2백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서울신탁은행 안양지점 차장 설동석씨(45)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건축허가를 내준 대가로 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왕시 부시장 박제기씨(58)와 박씨에게 돈을 건네준 삼미주택(주) 사장 윤석환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 등은 90년 수원시 장안동 마포주물럭 음식점에서 자신이 상수도보호예정지구로 지정돼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왕림리 밭 1천여평에 불법건축중인 다세대주택 60세대를 눈감아 주고 앞으로 정상적인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화성군 부군수로 있던 박제기씨에게 1백만원을 건네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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