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가격관리품목 상·하수도료 등 20개 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무부는 2일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을 집중관리하는 품목에 상·하수도료 등 공공서비스와 불고기·튀김닭·VTR테이프대여료 등 20개 품목을 추가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위생·친절도 등과 함께 물가안정기여를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7월부터 수도료를 30% 감면해주도록 하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유도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을 쇠 젓가락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물수건·종이컵·목욕탕의 칫솔과 면도기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적극 억제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물가안정에 협조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신고금액대로 과표를 서면 결정하거나 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가격관리품목에 추가된 20개 품목은 ▲불고기 ▲등심구이 ▲된장찌개백반 ▲생선초밥 ▲튀김닭 ▲돈까스 ▲비후까스 ▲햄버거 ▲아파트 관리비 ▲VTR테이프대여료 ▲운동 강습비 ▲운동 오락 시설 이용료 ▲체육관 입장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인분 수거료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인감증명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