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율 상향조정/2년이상 가입 연 8%서 1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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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7월1일부터 청약저축가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이율이 현행 연리 8%에서 10%로 2%포인트 높아진다.
건설부는 30일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1년미만은 연리 2.5%∼2년은 5%로 현재와 같으나 2년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8%보다 2%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8년이후 주택가격상승 및 공급물량확대로 청약저축가입자수가 크게 늘어난데 비해 이들에게 공급되는 주택물량이 매년 5만가구수준에 불과한데다 청약저축과 성격이 비슷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연리 10%)보다 이율이 낮은 등 불리한 점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수는 1백25만4천명으로 저축액만 2조6천1백92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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