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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영악해지는 ‘야동’ 유포자들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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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13면

음란물 범람

웹의 부작용 #음란물 단속 강화하면 곧바로 신종 수법 출현… “UCC 80%는 불법 복제물” 추정

도메인 주소만 가리면 영락없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하지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대용량 메일 첨부’라는 글귀를 클릭하면 컴퓨터 화면이 여성 나체사진으로 바뀐다. 경찰에 적발된 ‘짝퉁 사이트’ 얘기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모방한 짝퉁 사이트로 음란물을 유포한 일당이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한 음란 동영상은 6만2188개. 이 사건은 음란물 유통에도 신종 수법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3월 18일 주말 저녁. 한 포털사이트 UCC(사용자제작콘텐트) 게시판에 포르노가 등록돼 6시간이 지난 뒤 삭제됐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2만 명이 조회했다. 요즘에는 포털사이트의 UCC 게시판도 음란물 유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각종 게시판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여기에도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첫 화면에 뉴스를 넣고 몇 초 뒤 음란물로 전환되는 게 그것이다. 음란물을 비공개로 올린 후 공개로 전환하는 예도 있다.

인터넷 음란물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2007년 3월까지 접수된 사이버 범죄 민원 3만9814건 중 음란물 사건은 1299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지능화하는 음란물 유포 방법을 따라잡을 순 없을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수는 없다. 네이버·다음·야후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의 모니터링 인력은 670명. 반면 하루에 등록되는 게시물 수는 650만 건이다. 1인당 1만 건 정도의 게시물을 봐야 한다. 더구나 동영상은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 포털사이트는 ‘키워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누군가 UCC 코너에 ‘포르노’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등록하면 컴퓨터가 제목을 자동으로 인식해 게시물을 삭제해버리는 방식이다.

키워드 검색과 비슷하게 음란 동영상이 게시되면 자동적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하는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도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음란물 동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음란물 여부를 가리거나 동영상에 있는 살색 등의 색 정보를 이용해 판독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박현정 대리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음란물 모니터링이 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

회원 수 2000만 명. 하루 접속자 수 500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A. A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카페에는 각 언론사들이 보도한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스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A의 묵인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 콘텐트의 저작권 위반 사례는 포털사이트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언론재단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네티즌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 3527개를 실태조사했다. 그 결과 47%인 1664곳이 저작권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했다. 절반 정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 위반 사례는 뉴스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UCC를 비롯한 동영상도 심각하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UCC의 80% 이상이 불법 복제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내 최대 UCC 사이트 판도라 TV에 등록된 UCC의 30% 정도는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편집한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다.

해외에선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비아콤이란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세계 최대 UCC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1억 달러에 제소한 것이 가장 최근의 예다. 비아콤은 게시물 16만 개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과 사용자를 모두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적지 않다.

연세대 남형두(법학) 교수는 “온라인 저작권 위반 행위는 불법 가택침입과 같은 것”이라며 “좀 더 꼼꼼한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 정상조(법학) 교수는 “저작권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이익도 중요하다”며 “저작권과 관련해 학교와 같은 중립기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저작권 문제를 바라보는 제3의 시각도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CCL) 운동이다.

저작물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것도 있고, UCC와 같이 단순히 재미로 만들어낸 것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특정한 등록절차 없이 이들을 모두 동일한 저작물로 간주한다. CCL운동은 저작권자가 먼저 이용조건을 제시해 저작물을 다양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CCL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윤종수 판사는 “UCC가 등장하면서 저작물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물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어 창작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저작물을 동기와 의도에 따라 좀 더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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