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비서관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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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청와대가 각 부처 장관에 대한 내부 평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책임을 물어 권선택(權善宅)인사비서관을 징계했다.

청와대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행자부 자치행정국장을 지내다 비서실에 온 權비서관에 대해 이미 상신된 근정훈장 포상을 취소하고 행자부로 복귀토록 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장관 평가성적표'란 명칭으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관계자를 찾아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盧대통령은 당시 형사고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尹대변인은 "내부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개각을 앞두고 장관들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인사위는 평소 權비서관이 보여온 헌신성과 충성도.업무기여도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盧대통령도 보고를 받으며 "본인이 열심히 일했고 우수하다는 인사위의 평가에 난감하고 안타깝다"며 "형사고발 지시는 거두겠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각 대상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 측 평가결과 일부를 기자들과 만나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언론의 정보 접근조차 어렵게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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