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요정에서 292만원 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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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게 많아서다.

의협 감사단이 작성한 '2006년 11월 이후 의협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장 회장 소유의 법인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가 모두 13건이었다. 한 번에 100만~310만원을 썼는데 대부분 유흥주점이었다.

서울 종로구 A요정에서는 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59분에 29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장 회장은 충북 청주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 중이었다. 이 요정은 여성 접대부가 식사와 술 시중을 드는 곳이다. 결제액 292만원 중 봉사료가 142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22일 의사협회 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좌관하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믿는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빌려줬다"고 답변했다. 해명이 사실이라면 평일 대낮에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접대부와 함께 술판을 벌인 셈이다.

서울 강남구 C룸카페에서도 지난해 12월 14일 2분 간격으로 140만원과 161만원을 결제했다. 장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었다. 이 룸카페에서는 1월 5일에도 1분 간격으로 142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결제했다.

감사를 한 의협 관계자들은 "장 회장이 법인카드로 카드 할인(카드깡)을 해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카드깡이라는 단어조차 몰랐다. 그런 게 필요했다면 내가 직접 하지 왜 다른 사람을 시키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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