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맞서 합의 "아득"|노동관계법 개정 어떻게 돼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지난해 노동계의 반발로 보류됐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24일 노동부장관자문기구인「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본격 재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다 거센 반발에 부닥친 점을 감안, 이번에는 노·사·공익대표 18명으로 연구 위를 구성, 이곳에서 개정안을 마련토록 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개정 대상이 되는 법률은 노사간의 이해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5개 법률.
그러나 이번 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노동단체는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와 근로자 권익신장 쪽으로, 사용자단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있어 노·사·공익대표 모두의 합의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합의가 어렵게 될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2(12명)를 차지하는 공익대표견해대로 안이 짜일 수밖에 없다.
현재 경총은 ▲휴업수당을 현행 「평균임금의 7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줄이고 ▲연장·휴일·시간외근무 때 가산금액을 현행「통상임금의 50%」에서 「25%」로 하향조정하며 ▲월차휴가 조항을 없애고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총은 ▲정리해고수당을 신설하고 ▲월차부여요건을 「1개월 근로일수 개근자」에서 「90%이상 출근자」로 낮추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며 ▲공무원 등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산별 노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던 ▲조합비상한선 삭제 ▲사업장 밖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등 10개항이 이번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같은 이해 단체간의 극심한 이견 때문에 연구 위가「혁명적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연구위원명단>
▲공익대표=신홍(서울시립대총장·위원장)
▲김형배(고려대 교수) 윤성천(광운대교수) 박세일(서울대교수) 박래영(홍익대교수) 배무기(서울대교수) 김수곤(경희대교수) 이규창(단국대 경상대학장) 현천욱(변호사) 박인제(변호사) 장현준(중앙경제논설위원) 정태성(매일경제전무)
▲노동계대표=이종완(노총사무총장) 조한천(동 정책연구실장) 원정연(동부실장)
▲경제계대표=황정현(경총 상임부회장) 김우기(대우통신 상무) 권문구(금성전선 부사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