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방의회 중계석|보궐선거유세 유권자 반응 "냉담"-성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여도 "시정비판 앞장"
○…13일부터 시작될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를 앞두고 야당의원들의 자료요구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하자 서울시 측은『그 동안 수적 열세 때문에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던 야당의원들이 여소 야대의 총선 결과에 크게 고무된 것 같다』며 긴장.
이 같은 변화에 대해한 야당의원은『3·27총선을 앞두고 열렸던 임시회의 때 여당 측이 시와 여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의정활동인 시정질의를 생략한데 대한불만까지 겹쳐 전체적으로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라며『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실감나게 해주겠다』고 엄포.
이에 민자당의원들도『지금까지 서울시의 입장을 너무 봐주다 보니 의회고유기능을 스스로 약화시켰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이제부터라도 시정비판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다짐, 서울시는 앞으로 협공을 면치 못하게 될 전망.

<의회 승리로 수습>
○…지난달 31일부터 임시회의(7회)를 열고 있는 인천시의회는 지역의「뜨거운 감자」인 계양산 훼손문제로 일부 인천시 간부들을 제대로「손질」한번 했다며 으쓱.
의원들은 1일 열린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계양산 공원개발지역 내 벌목 건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서정원 환경녹지국장이 벌목절차·실태·위법여부 등과 관련,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속 얼버무리자 관할 북구 및 서구청장 출석요구결의까지 해가며 사실확인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의욕을 보였던 것.
이 같은 구청장 출석요구 결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광역의회상임위 출석요구여서 시·구 관계자들을 몹시 당황케 만들며 의회주변의 주목을 끌었고 결국 서 국장이 6일 상임위에서 사과와 함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의회의 승리」로 가까스로 수습됐던 것.【인천】

<청중 겨우 60여명>
○…경기도 성남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합동유세가 지난4, 5일 이틀동안 중원초교 등에서 열려 후보마다『실추된 시의회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자신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
5일 중원초교 교정에서 열린 상대원1동 합동유세에는 5명의 후보가 등단해 지역개발을 위한 공약과「청렴성」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청중은 2백여 명밖에 참석하지 않아 썰렁한 분위기였으며 4일 금곡동 신기초교에서 열린 합동유세는 청중이 60여명밖에 참석하지 않아 일부 후보는 연설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하단하기도.【성남 】

<시·군 주관 경축식>
○…강원도는 15일로 시·군 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으나 의회 자체적인 경축행사가 어렵자 시장·군수 주관으로 경축식을 갖기로 결정.
시·군 의회에서 갖게될 경축식은 부부동반의원들과 각시· 군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장·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초청, 그 동안의 의정활동보고와 함께 리셉션을 가진다는 계획. 【춘천】

<"정치적 보복" 반발>
○…민주당 전북남원시·군 지구당이 3일 당기위원회(위원장 윤태중)를 열고 당원신분으로 14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형배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인 전북도의회 강동원·서혁윤 의원 등 도의원과 유양우·정준직 군 의원 등 4명을 전격 제명조치하자의회 주변이 시끌벅적.
제명 당한 의원들은『이 지역에서 민주당후보가 낙선한데 대한 책임회피이자 정치적 보복』이라며『지구당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 지역주민에게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세찬 반발을 보여 귀추가 주목.【남원】

<어민보상특위 구성>
○…충남 서산 군 의회(의장 김관기·54)는 서산AB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요구가 1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어민들의 상경시위 등이 계속되자「서산AB지구 어민피해보상 특별위원회」를 구성, 국회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키로 결정. 군 의회는 피해어민들이 피해 보상액을 놓고 현대 측과 의견이 맞서 10년 이상 마찰을 빚어오다 최근엔 서울 현대본사 앞 상경시위·14대 총선 투표거부 등의 사태로 이어지자 어민피해 보상문제를 군 의회 정식안건으로 채택, 지역구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청원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대전】

<사무실 없어 골치>
○…경남도내 시·군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반이상의 시·군이 청사가 협소해 위원회 사무실문제로 골머리.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자법에 따라 의원수가 15∼30명인 기초의회에서는 운영위를 포함해3개 상임위를, 31∼50명 사이는 4개 상임위, 그리고 50명 이내는 5개 상임위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마산·울산시 등 4개시를 제외한 창원·진주 등 6개시·군은 청사가 좁아 상임위 실치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창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