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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제재」따른 국내 경제영향/건설업체 공사·수주 큰 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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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현대·동아,미납대금·근로자안전걱정/“한국서은행예치”30억불 동결 안될 듯
국내업계와 정부가 리비아사태로 비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항공기운항금지등 제재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리비아 건설수주·시공 및 교역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리비아사태가 더욱 악화돼 해상봉쇄 및 무력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비아에 나가 있는 우리 근로자와 상사주재원 등의 신변안전확보도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따라 1일 오전 긴급회의를 잇따라 갖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건설◁
리비아사태로 해외건설은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리비아에서 국내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공사만 34건 1백15억달러어치에 이르고 있고 우리 건설근로자도 4천86명이 나가 있을 정도로 리비아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외건설시장.
특히 현대건설이 18억달러규모의 화력발전소건설공사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세계최대의 역사로 꼽히는 대수로공사도 3∼5단계가 남아 있는등 앞으로의 신규수주도 기대되는 지역이어서 더욱 업계를 긴장케하고 있다.
업계로서는 현단계에서 철수할 경우 현재 맡고 있는 공사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한 59억달러어치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신규수주에도 결정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는 정상적으로 계속한다는 방침.
리비아대수로 2단계공사를 시공중인 동아건설측은 『지난 86년 미국의 공습때에도 카다피 대통령의 주거지 등이 주요목표였고 민간지역에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며 『당장 근로자를 철수시키거나 공사를 중단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이번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발효되는 오는 15일까지는 리비아의 트리폴리공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중 집중적으로 급한 물자·인력수송 등을 하는 한편 제재조치 발효이후에는 이집트·모로코 등지까지는 항공편을 이용한뒤 육·해로를 통해 리비아로 연결하는 새로운 수송로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 수송에 필요한 시간·비용이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비자발급등 외교적인 문제도 있어 어느정도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제재조치가 해상봉쇄로까지 확대될 경우 근로자의 신변안전도 우려되기 때문에 유사시 대피계획도 준비중이다.
건설부도 최근 리비아에 진출한 5개업체와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1일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고 1일 점검체제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업체들이 공사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현지 진출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유사시 철수로 마련을 위해 외무부·교통부 등과 함께 협의중이다.
▷무역◁
건설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없으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완전 금수(FULL EMBARGO)조치가 단행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리비아의 지난해 교역은 수출이 1억7천만달러,수입이 1억4천만달러로 원유수입은 거의 없다.
무역진흥공사 트리폴리 무역관은 현재의 경제제재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수출은 1억달러로 줄어들고 선박의 운항까지 금지되는 완전금수조치가 단행될 경우 수출은 3천만∼4천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리비아 현지에 진출해있는 국내 회사의 주재원은 모두 93명.
무공트리폴리무역관은 일단 현지업체와 함께 비상체제에 들어갔으나 상황이 위험국면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최악의 사태에 대비,무공직원 및 상사주재원의 철수계획도 세우고 있고 모로코·이집트등 인접국의 무공무역관도 리비아제재조치에 따른 수출손실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
미국이 리비아의 대외자산을 곧 동결키로 함에 따라 리비아측이 한국계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외신보도된 30억달러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런던에서 발행되는 아랍계 알 하야트지는 리비아가 유럽내 자국자산의 약 절반인 30억달러를 유럽에 있는 한국외환은행·서울신탁은행등 한국계 5개 은행에 예치시켜 놓았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등 국내 관련은행들은 『이같은 보도가 있은 직후 파악해 본 결과 리비아은행이나 정부측의 이름으로 된 거액예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리비아측이 예금주가 쉽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 제3국 은행등 다른 이름으로 예금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리비아측이 자국자산을 제3국은행에 신탁하고 제3국은행이 같은 금액의 돈을 한국계 은행에 예금한 경우 법률적인 예금주는 어디까지나 제3국은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리비아자산동결조치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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