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공무원들 전입 꺼려 정원도 못 채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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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번 14대 총선은 물론 대통령·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선거 등 국가적 규모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는 보조기관으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위원 9명중 8명이 비 상임위원인데다 전체회의도 부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상설기구인 사무처는 보조기관이긴 하지만 선관위 운영에서 여간 중요한게 아니다.
사무처의 모든 업무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차관급이다. 사무처에 상근하는 위원회 상임위원은 장관급으로 서열상 총장 위에 있으나 사무처 업무에 직접개입하지 않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다.
사무총장의 임명은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게 돼있다. 그러나 이 자리 역시 정치불안정 시기에는 최고권력자의 뜻이 관철되게 마련이다. 역대 7명의 총장 중 4명이 내부승진이 아닌 외부 낙하산으로 임명된 것은 이 사정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사무총장이 92년1월1일 현재 장악하고 있는 인력은 중앙사무처 직원 1백34명과 15개 시·도사무국 및 3백8개 구·시·군 선거과 직원을 포함, 총 1천6백5명.
이중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1천2백여명의 임면권을 행사한다. 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자는 중앙선관위원장이다. 지난해부터 격증한 선거업무를 위해 꾸준히 인원을 늘려왔으나 배정 받은 공무원정원에서 53명이 모자란다. 공무원들이 선관위 전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92년 예산은 4백28억원이다. 사업성 예산이 일절 없는데다 예산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백4억원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쥐꼬리 살림살이. 선거비용은 선관위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때마다 기획원을 통해 예비비에서 타내도록 돼있다.
사무처가 실제로 받는 대접에 비해 하는 일은 대단치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각종 국가선거 외에 「기타 공공단체의 선거관리」즉 선거관리 위탁업무도 할 수 있게 돼있으며 ▲헌법 개정안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관리도 한다. 이밖에 정당등록, 후원회, 정치자금, 정당 및 후원회의회계보고 같은 정당사무관리와 주권의식 앙양, 기권방지,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 연구 등 선거계도와 연구업무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무적으로 도맡는 부분이다.
총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돼있으나 종종 비정상적 시기에 권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사실상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을 주도하는 파워를 행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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