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양성화·정액화한다/과세방침 따라/유흥업소·이발소·골프장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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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흥­대중」의 중간업종/1인 반주 「노래방」 검토
정부는 룸살롱등 유흥접객업소·이발소·골프장 등 팁(봉사료)이 관례화된 업소의 팁에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업소들은 팁의 액수를 정한 가격표를 손님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손님들이 낸 팁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토록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들이 구체적 방법을 협의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일하는 풍토정착을 위해 세금도 내지않고 쉽게 돈을 버는 이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수입(팁)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팁에 세금을 매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과소비풍조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총리실주관아래 국세청·보사부 등 관계부처가 구체적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사회의 팁문화가 양성화돼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세무지도등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햇동안 술집에서 뿌려지는 팁의 규모는 3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팁없이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수 있는 「노래방」을 식품접객업종으로 신설키로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중이다.
신설될 노래방은 밀실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접대원 없이 술을 마시며 기타 또는 피아노 등 1인반주자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할 수 있는 업소로 상업지역에 한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대중음식점과 유흥접객업으로 양분된 식품접객업 사이에 노래방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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