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탈주범에 납치가족 2천9백만원 배상/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김창수 부장판사)는 13일 88년 집단탈주사건당시 지강헌등 탈주범에 의해 납치돼 52시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감금당했던 정해진씨(39·회사원·서울 문정동)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