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명선거운동 적법/중앙선관위/정주영씨 책 무료배포중지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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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 대법관)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자당이 질의한 대통령취임 4주년기념 신문광고의 위법 여부에 대해 『선거공고일전의 광고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적법하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법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또 ▲국회의원이 읍·면·동장이나 이·통장 등을 통해 의정보고회나 귀향보고회를 고지하는 헹위는 위법이며 ▲행정부가 불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거나 공명선거캠페인을 벌이는 행위는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국민당이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정주영 대표의 시판중인 저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등을 무료 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저촉된다고 지적,윤위원장 명의의 주의공한을 국민당에 보내 이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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