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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시스팀(자동차결함시정제도)/제도 운용방법과 효과(환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적발되면 동종차 모두 대상/불량부품은 전부 교체/다른업종 파급도 기대/제조사서 불응땐 7년이하 징역등 처벌
국산 및 수입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적용되는 「결함시정제도」(리콜시스팀)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하다.
이 제도는 또 제조업체들의 판매후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은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까지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달중 현대의 쏘나타 승용차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결함 시정제도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대상◁
올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대의 쏘나타,대우의 르망,기아의 콩코드와 기아가 미국에서 수입한 세이블 등 4종의승용차를 굴리는 일반인 또는 운수업자다.
이들 차종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환경처가 주행거리 8만㎞ 또는 출고된지 5년이하인 승용차의 일부를 샘플로 골라 실시하는 자동차배출가스 결함 확인조사결과 자동차회사의 잘못때문에 환경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판정되면 모든 차가 제작회사의 자동차서비스센터등에서 무료로 불량부품을 갈아끼우거나 수리받을 수 있다.
특히 환경처산하 환경관리공단이 3백∼4백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차량으로 지목해 샘플조사용(각 차종 5대)으로 선정,최대 10일동안 결함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검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
즉 검사용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람은 환경관리공단과 일종의 계약을 맺은뒤 ▲운반비용·보험료·렌트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소모성부품인 스파크플러그·공기필터·연료필터·윤활유필터·윤활유 등을 몽땅 새 것으로 무료교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결함시정제도는 서울등 대도시에서 자동차의 급증추세와 함께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90년 도입됐다.
환경처가 지난해 10월 낸 「9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의 20.3%(92만여t 가운데 18만여t)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탄화수소의 94.6%(15만여t 가운데 14만여t) ▲이산화질소의 75.7%(70만여t 가운데 53만여t) ▲먼지의 58.8%(13만여t 가운데 7만여t)이 각각 자동차의 운행으로 생긴다.
난방·산업·발전때문에 생기는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질적으로 나쁜 오염물질을 자동차가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환 경처는 맑은 날씨에도 눈앞을 뿌옇게 가리는 광화학스모그현상등으로 대도시의 공기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90년 1월1일이후 출고된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제도를 도입키로 했었다.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보면 가전제품등 대부분 제품의 보증기간이 1년정도에 그치고 있는 반면 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5년정도(또는 주행거리 8만㎞)라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길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제도는 70년대말 도입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일본 등 아직 몇몇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국을 모델로 했다. 일본의 경우 환경당국이 자동차회사에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결함조사 결과를 자동차회사에 참고자료로 알려줄 뿐이다.
▷확대◁
환경처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손질해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정했다.<표참조>
법에는 올해 경유를 쓰는 지프·승합차 등 소형화물자동차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 돼있으나 실제 적용여부는 검토중이다.
리콜제도는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설문조사와 샘플의 선정·대상차량의 운반책임은 환경관리공단이 지고 ▲운반된 차량에 대한 검사는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가 하고 ▲통보된 검사결과를 놓고 자동차회사의 결함책임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회사에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는 업무는 환경처가 맡는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첫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4종에 대해 결함검사기간은 ▲쏘나타 2∼7월 ▲콩코드 5∼9월 ▲세이블 7∼11월 ▲르망 9월∼93년 1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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