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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도우미] 이혼하기 2년 전 증여받은 집 4년 보유했어도 양도세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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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서울 고덕동에 거주하는 이모(48) 주부는 2년 전 남편의 외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시가 5억원)를 본인 명의로 이전(증여)했다. 증여세 2700만원도 냈다. 이씨는 1년 뒤 이혼하게 됐다. 그러나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한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파트(현 시가 9억원)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4년 전 남편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합하면 3년이 넘어 6억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매물로 내놓았다. 이씨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

소득세법상 생계를 함께하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서울 등 일부 지역 2년 이상 거주)한 국내 1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같은 세대원 간 주택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는 어떨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하기 때문에 세대 전체의 보유 기간을 합쳐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양도일 현재 전 소유자(남편)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본인의 취득일(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결국 이씨의 보유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남편)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다. 배우자공제액이 10년간 3억원이나 인정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양도 당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이씨가 9억원에 주택을 팔았을 경우 비과세는커녕 전 남편의 취득가액(3억원)을 본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차익 5억5700만원(9억원-3억원-증여세 산출세액 3000만원-취득세 등 1300만원)에 대해 1억678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혼 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년을 채우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씨가 주택을 증여가 아닌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의해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위자료로 받은 경우 증여자(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이씨에게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했을 경우 본인 재산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씨의 주택 취득 시기도 남편이 취득한 날짜가 되므로 6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금두희 우리은행 AD센터 세무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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