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소문 돌아>
최근 골프장회원권 값이 곤두박질치자 값진 재산으로서의 매력이 이젠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성급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9년 중반까지 만해도 값이 천장부지로 치솟아 일부에서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재산증식수단으로 골프장 회원권 사재기를 했으나 작년부터 계속 시세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90년9월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골프장회원권 값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골프장이 많이 생겨난 데다 투기목적의 사재기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국세청이 매기는 많은 세금 가운데 과 표 현실화가 가장 잘 이뤄진 부문이 골프장회원권의 양도에 따른 세금(양도소득세)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요도시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70∼80%선을 과세표준(기준시가)으로 잡고 있으나 골프회원권은 시가의 90∼95%선에서 정하고 있다. 게다가 골프를 사치업종으로 보아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해 왔다.
한편 골프장업계 관계자들은 새로 문을 여는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 값을 적어도 3천만원은 받아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데 실제 분양가는 이를 밑돌아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회원권 미분양사태를 빚은 청평 컨트리클럽이 도산하기도 했다. 올 한해동안 새로 문을 여는 골프장수는 30개 정도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으로의 가격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현재영업중인 골프장이 50개 가까이 되는 데다 건설중인 골프장도 1백 개에 달해 앞으로도 회원권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가격추이를 봐 가며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골프업계 관계자들은 회원권 값이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바닥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완만한 폭의 상승세를 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의준 기자>박의준>
회원권 투기 "잠잠" 실수요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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