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차별 지급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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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가 올해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하면서 관계 부서간 업무 협의가 매끄럽지 못해 일부 시설 종사자들이 수혜 대상에서 누락,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92년도 가정 복지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평 여성 회관 건립비 2억5천만원을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항목을 변경, 가정 복지국의 지도 감독을 받는 아동·노인·부녀 복지 시설 17개소 종사자 1백90여명에게 월 5만원씩의 수당을 주게됐다는 것.
그러나 장애인 시설 7개소와 사회 복지관 10개소 등 보건 사회국의 지도 감독을 받는 19개소 종사자 2백70여명은 최근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대상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사실을 알게되자 『비슷한 성격의 사회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각 시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차별을 둘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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