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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등 산정기준 '통상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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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연장근로나 심야근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준인 통상(通常)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당초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공익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던 긴급복귀명령제는 전면 백지화된다. 이에 따라 병원의 응급실, 전기.가스.수도 등의 중앙통제실, 은행의 주전산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파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7일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최종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최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안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가 쉽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과 상여금 등 모든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된다. 현재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직책.직무수당▶위험수당▶자격증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는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연월차휴가수당.산전후 휴가수당.해고수당 등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런 수당은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김영배(金榮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통상임금은 나름의 문제가 있지만 오랜 한국적 관행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바꿔야 한다"면서 "통상임금에 여러 가지 수당을 포함시키면 임금구조의 유연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일본은 가족수당과 통근비.식대비.교육수당 등 근로행위와 크게 관계 없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개선방안에는 또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1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는 산정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퇴직금 등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사개선위는 이밖에 사업을 양도할 때 고용승계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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