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폐기 대상 미군납 맥주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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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5일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미군 납품용 맥주를 빼돌려 국내에 팔아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주한미군 납품업체 직원 유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씨 등으로부터 맥주를 사들인 폐기물업체 S사 대표 신모(53)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미국으로 달아난 미군 군속 최모(52)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미군부대 납품 유통기한인 6개월을 넘긴 수입맥주 3만3000여 상자를 국내 식품 수입업자들에게 팔아 22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빼돌린 맥주는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부산 국제시장의 도매업자를 통해 전국의 술집과 노래방 등에 싼값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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