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0시간 이후근로자「시간제 근무」적용|처우는 근로시간 비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부터 주44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의 70%이하 시간을 근무하는 자는 「시간제근로자」로 규정되며,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여금·퇴직금·재해보상금등 근로조건은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없을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된다.
노동부는 19일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었던 시간제근로에 관한 개념 및 근로조건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당 소정근무일이나 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같은 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70%에 못미치는 근로자(법정 근로시간을 기준 1주 근로일수4일이하 또는 1주 근로시간 30시간 이하인 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규정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해 이용할수 있게하되 별도계약이나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한 처우를 받도록 했다.
예컨대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소한 통상근로자(주6일근무)의 3분의1에 해당되는 유급휴일·연월차수당·상여금등이 보장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시간제근로에 관한 행정지침이 마련됨으로써 2백40여만명에 이르는 주부·중고령계층의 취업확대가 이뤄져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