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출생 신고 의무관행 납득 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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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얼마전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3주일가량 지난후 동사무소 담당자로부터 서류가 본적지로부터 반송되어 왔으니 다시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출생신고는 아버지가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신고인으로 되어있어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 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신고인으로 하여 신고를 했지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가족법이 개정되어 부모가 자식에 대해 동등한 친권을 행사할수 있는 마당에 어째서 어머니는 신고인이 될 수 없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본적지의 관행이 가족법 개정이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면 법이 바뀐 지금, 이러한 관행도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이것이 어머니가 남편 몰래 혼인외의 자식을 남편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고인 이름을 아버지로 하고 거기에 어느 도장가게에서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아버지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자식이 적자냐 아니냐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봉지<대전시유성구가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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