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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명예퇴직 급증/올 8백명 추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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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무원/체신­철도직­경관등이 주류/“인사숨통 튼다” 취지와는 달리 사무관이상은 40여명에 불과
정부가 89년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제 조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명예퇴직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고위직들의 퇴진을 통한 인사정체 숨통 트기라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체신·철도·경찰분야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총무처에 따르면 공무원 명예퇴직자는 86∼88년 3년동안 매년 2백∼2백50명선이었으나 명예퇴직 규정을 완화한 89년에는 6백30명,90년에는 6백5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백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올 명예퇴직자(또는 예정자)중 5급(사무관)이상은 40명선에 불과하며 체신·철도분야의 하위직 육체근로자 및 하위직 경찰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하위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많은 것은 인사정체 및 장래성에 대한 불안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위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들이 정년되기전에 자진해서 퇴직할 경우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로운 퇴직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사기를 올린다는 방침아래 89년부터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인원도 대폭 확대한바 있다.
89년 개정된 명예퇴직제는 2급이하의 일반직(외무직·군무원·안기부직원)·기능직·고등검찰관·치안감·소방정감 이하 및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전 1년이상 10년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나 징계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명예퇴직자에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중 5년에 대해서는 봉급액의 반을,5년초과 10년이내는 봉급액의 4분의 1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박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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