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 달라졌다면 아파트 이름 바꿔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아파트 외관이 변경됐다면 아파트 이름도 함께 바꿀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16일 서울 사당동 롯데낙천대아파트 주민들이 '롯데캐슬'로 이름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롯데캐슬'을 사용해도 좋다는 롯데건설의 승낙과 입주자 82%의 동의를 얻었다. 또 7억원을 들여 출입문을 새로 짓고 아파트 주변에 조경공사도 했다. 하지만 구청 측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주민들의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건의 가치는 품질과 함께 외관(디자인)이나 명칭(브랜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맞게 아파트에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파트 외관에 변화가 생겼고, 명칭 변경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특히 아파트 품질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꿔 아파트값을 올리려는 행태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명칭 변경은 오히려 가치하락을 초래하므로 그런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