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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사고 은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속초서 양양지서
【양양=홍창업 기자】경찰이 교통사고 사건을 신고 받고도 접수하지 않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피해자가족들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경찰서 양양지서는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5시20분쯤 양양군 양양읍 청곡2리 농산물판매장 앞 7번 국도에서 길을 건너던 장형만씨(41·양양군 서면 오색리)가 강원3 다2071 로열살롱 승용차(운전자 유창종·60·원주시 일 산동)에 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을 접수하고도 속초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사고를 당한 장씨가 사고 24일 만인 14일 숨지자 가족들이 목격자 장순옥씨(33·여·양양읍 청곡리)를 찾아내 장씨로부터 사고목격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20일 가족들이 목격자를 경찰에 출두시킴으로써 밝혀졌다.
양양지서 관계자는 『사건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20만원에 합의한데다 부상정도가 경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숨진 장씨가 서명한 것이라며 경찰이 내놓은 합의서의 서명이 「정형만」으로 되어있는 점을 들어 『경찰이 가해자와 짜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의서까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 21일 사건담당자인 양양지서 이병두 경장(38)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속초경찰서 관계자는 『장씨의 직접 사인은 간 경화증으로 밝혀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러나 합의를 했더라도 사건보고는 물론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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