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카드 변조 승진/해임처분 너무 가혹”/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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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는 23일 인사기록카드에 실린 수상실적을 변조해 교감으로 승진했다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금산여고 교사 김길성씨(53)가 충남 교육청을 상대로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교육청은 지나치게 가혹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89년 12월 교감승진자격 등급을 높이기 위해 78년 충남교육회 주최 현장교육대회 2등급 수상인사기록을 1등급으로 고쳐 지난해 8월 중등교감자격을 얻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져 4월6일 해임처분 됐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충남교육회에 잘못 보고된 1등급 수상실적을 우연히 알게 된뒤 이를 짜맞추기 위해 인사기록카드를 고친 사실에 비추어 원고에세 내린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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