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충격파] Q : 종부세 분납도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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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각종 주택 관련 세금, 즉 보유세가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산세가 오르고,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라면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오른다. 재산세에 연계된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및 종부세와 관련된 농특세 등 부가세도 넓은 의미의 보유세다."

-재산세 계산법은.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해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세율은 4000만원 이하(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0.3%), 1억원 초과(0.5%) 등 3단계로 돼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4억원인 경우 재산세는 74만원이 된다. 공식은 (4000만원×0.15%)+(6000만원×0.3%)+(1억원×0.5%)다. 단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액(3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대비 5%, 3억~6억원은 10%)이 있어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되나.

"이들은 재산세 외에 종부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처럼 고지서에 찍혀 나온 액수를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다.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자진신고한 뒤 납부한다. 6월 1일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표(공시가격의 80%)에 세율(1~3%)을 곱한 뒤 나온 액수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과정을 거쳐 액수가 결정된다. 종부세 상한액(주택의 경우)은 지난해보다 세 배(300%)를 넘지 못한다."

-이들 세금은 분납할 수 있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자치단체가 나눠 부과한다. 종부세는 12월에 국세청에 내는데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하다. 즉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물납도 가능하다."

-앞으로 보유세가 계속 오르나.

"그럴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과는 별도로 과표 결정 시 공시가격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오른다. 올해는 종부세 과표 결정 시 공시가격의 8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90%, 2009년 100%까지 오른다. 재산세 적용비율도 올해는 50%지만 내년 5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만 오르나.

"아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준이 되므로 이것들도 오르게 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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