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타격은 현대건설/현대 끝까지 납세 거부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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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관급공사 못하고 대금 못받아/수주한 대형공사 차질… “일부선 내자”/주거래 은행도 긴장… 현대자금 점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납세거부선언에 따라 현대그룹 계열사중 현대건설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세금을 내지않을 경유 압류등 강제처분을 받게되는 점은 타계열사와 같으나 공사대금을 받지못하고 신규관급공사를 따낼 수 없는 불이익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국세징수법은 「국가·공공기관·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대금지급을 받을때는 반드시 국세·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내야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않았다고 입찰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어차피 계약을 맺을 수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관급공사는 포기해야하는 것이다.
또 시공중인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못하는 것도 자금난으로 남은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큰 차질을 빚게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현재 국내에서 진행중인 관급공사는 서울시발주 지하철공사등 40여건,1조2천여억원어치에 이르고 있다.
같은 그룹계열사이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을 통해 신규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방안도 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건당 도급한도액이 현대건설의 절반수준인데다 「주택」이 주력부문이어서 특수토목사업등에 참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현대건설 실무자들은 최근 그룹 경영진에 『건설이 내야 할 세금은 내자』는 주장을 강력히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명예회장도 『부분납부는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어 현대건설의 세금은 납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간여하고 있는 LNG선 2차분 2척과 현대정공이 응찰한 서울지하철 전동차·고속전철합작사설립 인가등 굵직지굵직한 정부발주프로젝트등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공업회사들의 타격도 예상되고 있다.
○…현대그룹사건으로 현대계열사의 수출에 당장 영향이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대그룹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대정공은 연간 6억∼7억달러가량의 컨테이너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사출성 형기 공장을 완공,공작기계부문의 수출을 시작했다.
○…납세거부선언이후의 현대그룹 진로에 대해 금융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측은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현대그룹의 자금사정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 이와 관련,홍재형 외환은행장은 19일 『현대에 대해 타입대(하루짜리 급전대출)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계는 타입대가 변칙금융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를 쓰지않는 대기업은 아무도 없다며 현대그룹에 대해서만 타입감축을 요구할 경우 또다른 「외압」시비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세금을 안내는 것과 여신관리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체납처분방침이 나오고 있으나 정작 현대그룹은 『정부가 기업을 죽이려하지 않는 이상 그같은 방침을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20일 『체납을 하게되면 그에 따른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즉각적인 재산압류조치를 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그룹내부에 현대건설에 대한 추징세액등 일부를 납부하자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상태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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