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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이해갈등/「주고받기」식 해결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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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역이기주의 극복」 세미나/타협거부·배타적 집단의사 표현은 곤란/국가이익 앞세운 특정지역 희생 없어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행정발전 세미나가 19일부터 이틀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주최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님비」현상으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 대상도 도로건설 반대에서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2건의 쓰레기처리관련 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화장장·수원지·사회복지시설·기타 공익시설 건설이 주민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중단상태에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도 어업권보상,댐·골프장 건설등과 관련,지역·집단의 이해가 걸린 집단민원이 87년이후 19건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7건만 해결되고 12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 세미나는 박동서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 극복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4개 분과별로 각계 전문가와 시·도연구단의 연구발표,토론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발표 요지.
◇지역이기주의 극복(박동서 교수)=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대두된 원인은 ▲동일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연대의식보다 지역·마을 등 1차집단 소속원간의 공동체의식 강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또는 농어촌의 불만 축적 ▲지방의회 구성후 억압된 불만의 표출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익의 표명이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억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며 이해관계인들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각 지역의 이익은 자유로이 표현되어야 하나 평화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국가이익이나 보다 큰 단위의 공동체·지역사회의 이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 자치단체간의 이해갈등은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의 기본원리는 상호간에 「주고 받는」 식으로 해 약자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자치단체간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광역단체가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지역민이나 계층의 이익이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곤란하며,군사시설·원자력발전소 등 문제로 국가와 지방간의 대립이 첨예화됐을 경우엔 국가전체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자치단체는 응분의 대가를 받고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형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혐오시설 입지조정(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홍철 상임위원)=「님비중후군」을 빚는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문제가 복잡성을 띠고 있는 밑바탕에는 주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정보를 불신하고,그것을 전달하는 공직자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시설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민주적 방식에 의한 주민의 효율적인 참여방안 ▲법적 구속력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입지선정과 관련한 각 단계마다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위험을 분명하고 정직하게 전달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용,기술정보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며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보상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다.
한편 대화에 의한 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광역행정체제의 운용강화·광역도시계획수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혐오시설지역의 개발손실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확대개편,이 환수금을 자치단체의 기금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집단의사표현의 제도화(고려대 임희섭 교수)=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원화된 이익의 표출과 갈등을 억압해 인위적인 통합을 유지하기 보다 오히려 이익의 표출과 갈등을 제도화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합의의 도출을 이상적인 정치과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집단의사표현은 ▲소속집단의 이익을 보다 큰 공동체의 이익보다 앞세우고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이며 ▲2중적 행동규범을 갖는 경우가 많고 ▲타협과 조정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단의사 표현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우선 제도적으로 ▲이익 표출과 이익 통합의 정치과정 활성화 ▲집단의사표현의 합법적 통로의 제도화 ▲집단적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확립 ▲집단분쟁에서 약자의 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단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공개행정 강화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 확대 ▲정부정책과 시책의 홍보 강화 ▲집단민원에 대한 성의있고 신속하며 공정한 반응과 조치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의 조속한 정착이 요구된다.<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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