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북한·용마산 주변 공원지정 건축규제|"재산권침해" 주민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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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가 자연경관보전을위해 북한산·용마산등 국립공원인접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을 공원등으로 묶어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것과 관련, 해당토지주들이 크게 반발, 재산권 제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주들은 현재의 주거지역을 공원으로 묶어 보상등 아무런 대책없이 일체의 건축행위를 금지시키는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의 횡포라며 해당지역을 최소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재산권도 일부 보강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구기·평창동지역 건축기준을 크게 제한·강화키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건설부가 확정하기에 앞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공원화계획=서울시가공원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인 곳은 ▲북한산국립공원주변 구기·평창동일대 일부 ▲광장동 산74일대 용마산공원주변 ▲개운산공원인접 종암동산6의1 일대 ▲청량리동산1의158 일대홍릉근린공원주변지역등 4곳.
이들 지역은 현재 주거지역 (일부는 전용주거지역)이면서 풍치지구로 묶여 60평이상 토지에 한해 건폐율 30%이내의 3층이하 주택 (전용주거지역은 1백80평이상 토지에 2층이하 단독주택)의 신축만을 허용하고있다.
그러나 공원용지로 지정될 경우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돼 사실상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시는 지난4월10일 용마산 공원주변 4만6천여평과 개운산 공원주변 7만5천여평, 홍릉 근린공원주변 8천9백여평등을 공원용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어 5월21일 북한산국립공원주변 10만평을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풍치지구겸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산경관보전대택」을 발표했다.
◇북한산주변 추가규제=시는 지난6월23일 풍치지구내 건축규제도 더욱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한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으며 이 개정안은 현재 건설부 심의중이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풍치지구내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20%로 더욱 낮추고 북한산국립공원경계로부터 1km이내 (환경벨트) 풍치지구에선 빌라·조합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신축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있다.
◇지주반발=토지소유주들은 이에 대해 이제껏 경관지역에까지 호화빌라등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내주다가 갑자기 일괄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관의 횡포라고 반발하고있다.
이들은 특히 『시가 토지수용이나 환지등 아무런 보상대책조차없이 공원용기로 묶는 것은 토지주에게 일방적으로 재산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주거지역 공원화 계획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정, 지난5월17일 열린 위원회에서 용마산공원주변 등 3곳의 공원지정 심의를 보류했었다.
도시계획위의 이같은 심의보류결정에 따라 용마산 관할 성동구청은 용마산 공원주변 4만6천여평을 공원용지로 지정키로했던 당초계획을 변경, 이중 7천20평만을 공원용지로 지정키로했다. 그러나 공원용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홍모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토지형질 변경불허 가처분 청구소송을 내는등 반발이 거세 진통이 계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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