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소송 연예인 A씨 "병원측, 원하지 않는 수술도 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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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연예인 A씨가 성형부작용을 이유로 시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9일 포털사이트를 들썩이고 있다. 90년대 인기 댄스그룹 여성멤버였던 A씨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당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5년 향후 연예 활동에 대비해 성형수술을 고민하던 중 강남의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을 받고 쌍꺼풀 교정과 콧볼 수술, 안면윤곽교정 수술 등을 받았다. 상담 당시 코 수술, 광대뼈, 안면윤곽 수술만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병원 측에서 눈과 턱, 이마, 콧볼 등 원하지 않는 수술을 하라고 끈질기게 권유했다고.

수술 후유증이 없을 거라던 병원 측 주장과 달리 수술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술 부위의 흉터와 주사를 맞았던 부위에 바늘자국이 남아있는 등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A씨는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수술 직후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9년 1월까지 34년간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로 5000만원, 그리고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형외과 측이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와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또 성형수술 이후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했지만 경과기록 등이 누락된 진료기록부를 주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미 성형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지난 2월 경희대 의상학과 엄현신(35)씨의 박사학위 논문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18세 이상 성인여성 81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5 ̄29세 여성의 61.5%가 미용성형수술을 경험했다. 18 ̄24세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들도 10명 중 4명이 미용성형수술 경험을 갖고 있었다.

9일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로는 영턱스클럽의 멤버였던 한현남과 임성은, 영화 '내 여자의 남자친구'(감독 박성범)에서 화끈한 전라베드신을 펼친 신인배우 고다미 등이 상위에 올라있다.

디지털뉴스[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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