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낸 서강대 회장/집유선고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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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주경진판사는 1일 각종시위를 주도해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반성문을 제출한 서강대 총학생회장 표홍철군(23·영문3)에게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군이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의 글을 제출하고 재판받는 태도도 양호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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