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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에 군대창설 권리”/소 국방부대변인이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핵무기통제·소유는 불가”/고르비의 「분열방지」 경고와는 어긋나
【모스크바 AP·로이터=연합】 소 연방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우크라이나공화국이 자체 군대를 창설할 권리는 있으나 핵무기를 통제하거나 연방군 기지들을 차지할 권리는 없으며 핵무기를 소유할 수도 없다고 소련군 수석 대변인 발레리 마닐로프 중장이 24일 밝혔다.
소련 국방부 보도국장인 마닐로프 중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체 군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할 권리는 그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지만 군대를 창설하는 방안은 그와 별개문제』라고 말했다.
마닐로프 중장의 이같은 발언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21일 소련군이 분열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고 한 경고와는 상치되는 것으로 연방군이 우크라이나와 대결을 피해 일부 재래색 무기와 군대를 우크라이나 측에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을 터놓는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21일 연방최고회의에서 각 공화국에 배치된 연방군 병력 및 군장비를 사유화하려는 공화국에 대해 「합헌적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마닐로프 중장은 우크라이나가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연방정부 당국과 협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독자군대 창설에 관해 연방 국방부에 도움을 청한바 있다고 밝혔다.
마닐로프 중장은 이어 만약 공화국들이 연방군 시설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려는 「야만적 시도」가 있을 경우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마닐로프 중장은 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통제할 권리가 없고 핵무기를 소유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화국 의회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내 핵무기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를 수락하고,아울러 핵무기 사용시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할 권한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비핵지대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관계 당사자들과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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