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표분실 신고만 하면 모든 책임 은행이 진다/은감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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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약관 「손님위주」 개정/통장분실때 보증인없이 즉시 재발급/휴면계좌 편입후도 예금 찾을수 있게
은행에 예금을 들때 적용되는 약관이 오는 12월부터 많이 바뀐다.
「은행위주」로 되어있던 약관이 「손님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이같은 약관개정은 지난 85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16일 은행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함께 발표한 은행의 수신 및 환거래약관 개정항목은 모두 60개나 된다.
▲통장을 잃어버렸을때=지금까지는 꼭 은행에 가서 서류부터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하고 다음날 은행에 가서 서면신고를 하면 된다.
▲분실통장재발급=분실신고 후 7∼15일이 지나고 보증인을 세워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임이 확인되면 보증인없이 그자리에서 재발급된다.
▲신용카드나 수표를 잃어버렸을때=지금까지는 신용카드나 수표 등의 분실·도난에 따른 사고신고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객과 은행간의 마찰이 많았다.
앞으로는 신고접수후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시간(보통 2∼5분) 이전에 생긴 사고는 고객이,그 이후의 사고는 은행측이 책임진다.
▲휴면계좌 편입기준=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은 1년이상 거래가 끊긴 경우,5만원 미만은 2년이상 5만원 이상은 3년이상 거래가 없을때 은행측이 계좌를 폐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휴면계좌 편입이후라도 예금주가 요구하면 예금은 찾을 수 있다.
▲한도초과예금의 처리=자유저축예금등의 경우 한사람이 한계좌,2천만원까지만 들게되어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 발견되면 은행이 마음대로 예금을 해지해왔다. 앞으로는 일단 한도초과분을 보통예금등으로 전환시킨 후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약관의 객장비치=모든 예금 및 환거래약관을 은행객장에 비치토록 의무화하고 고객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약관은 고객과 은행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했다.
▲외환거래때 발생비용부담=모든 손해와 비용을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결정,거래기업에 부과했으나 은행측의 잘못으로 생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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