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 일제기업 속속발견/거의가 부동산… 국가지분 1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19개 남아 성업공사통해 곧 처분
고뢰합명회사·조선 태용주식회사·용산 공작주식회사.
어딘가 귀에 거슬리는 익숙지 않은 회사이름들이다.
바로 일제하의 일인 소유 기업이었다가 45년 광복과 함께 활동이 없는 이른바 「휴면법인」으로 묻혀버린 이후 뒤늦게 하나 둘씩 발견되어 국가에 귀속,자산처분절차에 들어가 있는 법인들이다.
지금은 「청산법인」으로 불리는 이런 일제의 기업들이 아직 19개가 남아 1백16억원상당의 부동산 임자로 등기되어 있고 또 광복후 반세기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껏 하나 둘씩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최근에도 서울시가 용산공작주식회사,대구시가 조선생사주식회사,경남 양산군이 조선태용주식회사라는 일제와 관련된 3개의 휴면법인들을 찾아내 이들의 국가귀속여부를 주무부처인 재무부에 질의,재무부는 곧 연합청산위원회(위원장 국고국장)를 열어 청산법인으로 지정한후 성업공사의 연합청산사무국에 이들의 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처럼 청산법인들이 하나 둘씩 계속 발견되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있는 2천5백만필지중 판자촌·광산촌·휴경지에 가까운 논·밭등 원래의 땅 임자가 불분명한채 누군가에 의해 이용되어오다 재개발이나 소유권분쟁 등과 관련,본디임자를 비로소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
광복후 지난 76년까지는 이같은 업무를 관재청 및 국세청에서 맡아했고 77년부터는 재무부 연합청산위원회가 맡아 이제까지 모두 85개의 청산법인을 지정,이중 66개는 성업공사를 통해 부동산을 팔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해 청산이 종결됐고 19개는 아직 청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청산법인들의 처분대상 자산은 거의 모두가 부동산이며 또 부동산의 소유권은 거의 1백% 국가에 있게 마련.
주식등 유가증권은 발견돼보아야 이제 휴지에 불과하며,또 부동산처분 공고를 신문에 내보아야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휴전선 지역 땅 7만여평의 임자로 남아있는 (주)해동흥업공사의 경우처럼 일제때의 지주 11명이 총 1% 미만의 지분을 갖고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대개 국가지분이 1백%다.
이들 청산법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이 그리 쉽지않은것은 (주)성업사가 주인인 경기도 포천군의 판자촌(6·25당시 터키군 부대터)처럼 현재 땅을 점유한채 살고있는 사람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제때의 세탁소로 추정되는 (주)스타크리닝상회가 임자로 되어있던 서울 신당동의 대지 1백여평은 현재의 점유자가 최근 사들여 곧 청산이 종결되게 됐다.
재무부와 성업공사는 이같은 청산법인처리를 언제까지나 찔금찔금 계속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지난해 말에는 아예 내무부로부터 토지기록 전산자료 수십박스분량을 받아다 놓고 법인이름·법인등기일자 등을 일일이 확인,휴면법인을 가려내는 방대한 작업에 들어가 있다.<김수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