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EALESTATE] 사고 싶은 새 집 쏟아지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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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서대문구 뉴타운 첫 분양 … 용인 흥덕 민간단지는 상한제

서울 뉴타운과 강북지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른다. 서대문구 가재울.북아현 뉴타운에서 현대산업개발 등이 3개 단지 500가구 정도를 일반분양한다. 가재울뉴타운은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33만 평 규모로 서울시의 디지털미디어센터(DMC)가 들어서는 상암지구 인근이다. 북아현뉴타운은 북아현동 일대 24만 평으로 도심에서 가깝고 지하철 2호선 아현.신촌역과 5호선 충정로역을 끼고 있다. 이들 뉴타운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물량이다. 분양가는 평당 1300만~1500만원대로 예상된다. 뉴타운이 아닌 재개발 단지는 성북구 석관동, 성동구 행당2동, 구로구 고척동 등에서 나온다. 고급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자락에서 60~80평대 아파트 112가구가 다음주 분양된다. 평당 2300만~2400만원이다.

수도권에선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소래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와 용인 수지지역에서 1000~4000가구의 대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가의 경우 송도 단지는 평당 1200만~1300만원대, 소래지구는 평당 10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로는 올 초 분양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용인 흥덕지구에서 중소형 민간 아파트 700여 가구가 나온다. 가격은 평당 900만원대로 보인다. 흥덕지구에선 지난해 판교에서 처음 선보인 중대형 임대가 두 번째로 나온다. 40~50평대 800가구 정도의 신동아건설 단지다. 입주 후 10년 뒤 분양전환(소유권 이전)되는 가격이 평당 1800만원 선이다.

◆ 청약 자격=용인 흥덕지구를 제외하곤 분양 물량 모두 해당 지역(서울.인천.경기도 각 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 때문에 1순위서 미달돼야 다른 수도권 거주 지역 청약자가 신청할 수 있다. 흥덕지구 단지는 30%를 용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다른 지역에선 70%에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흥덕지구는 용인에서 1년 이상, 송도 단지는 평형에 따라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우선권을 받는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에는 청약부금.예금, 25.7평 초과의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흥덕지구 중소형 민간단지만 가격을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계약 뒤 10년간 팔지 못한다. 다른 단지는 입주 때까지만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

주상복합
서울 도심, 신도시에 초고층 잇따라 … 동탄선 66층 단지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형 봇물 … 20가구 이상 땐 청약통장 있어야

4층 이하 연립주택이나 2층짜리 단독주택 형태인 타운하우스. 지난해 하남 풍산지구, 판교 등에 분양돼 아파트 못지않은 인기를 끌었다. 저층의 쾌적함에 아파트의 편의시설 등을 갖추기 때문이다. 올봄에 용인지역 택지지구들을 비롯한 800여 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말 용인 죽전지구에서 처음 분양된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상당수는 택지지구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좋은 블록형 단독주택지들에 들어선다. 전원주택처럼 지형을 그대로 살려 지어진다. 대신 택지 규모가 작아 단지 규모는 크지 않다.

동백.흥덕.보라.죽전 등 용인 지역 물량이 500가구 정도다. 용인 이외 지역에선 파주 교하지구와 고양 행신2지구에서 분양 계획이 잡혀 있다. SK건설이 동백지구에서 총 126가구 가운데 1차로 50~60평대 44가구의 단독주택을 다음달 분양한다. 파주 출판문화단지에 옆으로 붙은 단독주택 형태의 헤르만하우스를 지난해 초 분양한 JBS가 같은 형태의 120평짜리 주택 40여 가구를 교하지구에서 추가로 내놓는다.

연립주택은 교하지구에서 월드건설의 140여 가구가 다음달 분양될 예정이고 동백.죽전지구 등에서 잇따른다. 흥덕지구에 나올 우남건설 연립은 최고 100평형이 넘는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단독주택 분양가가 평당 1800만~2000만원 선, 연립은 평당 1100만~1400만원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 분양가가 비싸다.

◆ 청약 자격=택지지구여서 20가구 이상은 30% 지역우선공급 적용을 받는다. 단독주택도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20가구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사업승인 대상이어서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분양가상한제는 20가구 이상 연립에만 적용된다. 모두 중대형이어서 시세의 90%로 가격을 매기는 채권입찰제도 따라야 한다. 계약 후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청약통장과 상관없는 임의분양 대상이고 계약 뒤 바로 전매할 수 있다. 20가구 이상 연립 중 사업승인 신청이 빠른 일부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입주 때까지만 전매하지 못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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