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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외국사업자/공정거래법 적용/지적소유권 남용도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SW도입등 새 국제거래 심사기준 마련/공정거래위 규정보완 방침
정부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와 외국사업자에게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명시하고 지적소유권 남용에 대해 규제기준을 만드는등 공정거래법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외에는 국제거래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외국사업자에게 직접 법을 적용하려 할 경우 법적 절차 및 수단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대상이 되는 국제계약형태도 열거식으로 규정돼있어 열거된 형태 이외의 국제계약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에서 빠지는등 양적으로 급증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는 국제거래 및 외국사업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또 선진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적소유권보호 강화는 독점과 일부 선발기업에 의한 업계전체의 종속을 영구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응한 공정거래법의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제거래나 외국사업자에게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할 규정들을 보완,개선하며 ▲법 적용 대상을 열거된 일정형태의 국제계약에서 모든 형태의 국제계약으로 확대하며 ▲프랜차이스계약(모회사가 계약전에 원­부자재·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공동상호를 쓰는 형태),소프트웨어 도입계약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선진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압력강화에 대응,지적소유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올 상반기까지 10년동안 총 8천29건의 국제계약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이중 20%인 1천6백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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