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아들에 농지 물려주면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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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문>
경북 김천에 살고 있는 농민이다.
농민이 농사를 짓고 사는 아들(영농자녀)에게 논이나 밭을 넘겨줄 때는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 세법에서 말하는 「영농1자녀」는 무슨 뜻인가. (경북 김천시 황태수)

<답>
조세감면 법에 따라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직접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재촌자경)이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 아들·딸 등 직계 존비속한 사람에게 농지를 넘겨줄 때다.
또 다른 하나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이른바 부재지주가 형제나 자녀중 한사람에게 자신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다.
영농1자녀란 ▲나이가 18세 이상이고 ▲농지소재지나 인근 시·읍에 살고 있으면서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
올해 초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아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이 세금을 매년 일정액씩 나누어 낼수 있는 이른바 연부연납과 재산으로 세금을 갈음하는 물납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서울 상계동 이철성)

<답>
물론이다. 국세청은 내야 할 상속세가 4백 만원이 넘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다. 또 당장 세금을 낼 만한 현금이 없는 사람을 위해 물 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연부연납과 물납 혜택을 동시에 받으려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내야할 세금중 얼마는 물납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세금에 대해 연부연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상 국세청 재산세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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