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2∼5개월 단축/국방부/93년부터… 방위병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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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육군 해병 30→26개월/해군 32→30개월/공군 35→30개월
93년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되고 육·해·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5개월 단축된다.
이에 따라 국군의 총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현역 66만여명·방위병 17만여명 등 83만여명에서 현역 70여만명으로 감축된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5일 『현행 방위병제도를 93년 1월1일부터 폐지,군부대 방위병을 현역으로 대체하고 지·파출소,동사무소,예비군중대 등에 근무하는 방위병은 전투경찰·군무원 또는 병역특례자로 대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도 육군과 해병은 현행 30개월에서 26개월로 4개월 ▲해군은 32개월에서 30개월로 2개월 ▲공군은 35개월에서 30개월로 5개월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말까지 관계부처와 의견조정을 거쳐 병역법을 개정한뒤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한 것으로 방위제도의 경우 24년만에 폐지되고 현역병 복무기간의 변경은 지난해 해군의 단축(36개월에서 32개월)에 이어 창군이래 열한번째다.
국방부가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 병역제도 개편안은 방위제도 폐지에 따라 부족되는 업무공백을 군부대 방위병(13만7천여명)의 경우 5만2천여명 현역병으로 대체하고 예비군중대 등 향토방위 관련부서에 근무중인 방위병(3만6천여명)에 대해서는 군무원이나 병역특례 보충역으로 메우도록 되어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92년 후반부터 방위병의 신규소집을 단계적으로 축소,93년 이후 소집을 중단해 92년말 이전에 소집된 방위병에 대해서만 94년 6월말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방위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94년 하반기 들어서다.
또 현역병은 93년 이후 입대자부터 복무단축을 적용하고 92년 12월 이전 입대자의 경우는 복무의 형평성과 군병력의 동시손실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두어 점차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군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기술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연장복무와 함께 기업체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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