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금속노조 간부 8명 執猶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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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은 28일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 사망사건과 관련, 수차례 집회를 열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경남2지부장 손모(38)씨 등 금속노조 간부 8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배씨 분신과 관련, 지난 2월 25일 밤 두산중공업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이 회사 조합원과 경비원 간 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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