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헬스클럽 이용자에 불리|탈퇴해도 입회비등 안돌려줘|기획원의 "업주위주조항 무효"판정불구 시정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호텔·백화점·각종 스포츠관련 업체등에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의 약관중 입회비 반환등 상당 부분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무효판정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헬스클럽」「스포츠센터」등 이들 체육시설은 건강을 지키고 도시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70년대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현재 전국 약2백여개, 그중 1백40여개가 서울에 몰려있다.
서울에 있는 체육시설중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은 40개정도며, 이용회원은 4만여명 정도인 것이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들 시설들은 89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체육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될 경우, 가입회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라 보증금·입회비·연회비등을 받고 이용을 허가한다.
이들 업자들이 만든 약관은 업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업주위주로 만들어져있어 회원들이 탈퇴할 경우등에 많은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다.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종합체육시설중 24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분석한 결과 20개업소가 입회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환불하지 않고 몇군데는 연회비도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약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또 이중 일부업소는 보증금은 무이자로 반납토록 돼있었고 일부 업소는 반환되는 금액일지라도 접수일로부터 30일이후에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업소의 경우 변경수수료를 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돼있는 곳이 많았다. 이 경우 붙는 프리미엄은 개인끼리의 문제로 업주와는 무관하다.
시설이용자가 클럽내에서 당하는 도난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24곳중 8곳이 업주가 책임 안지게 돼있었고 4개업소는 업주가 사전통고없이 부분적·전면적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수 있게 규정돼 있다.
뿐만아니라 회원가입후 업주측이 임의로 변경한 내부규정도 모두 소급해 적용토록 돼 있어 이용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수밖에 없게 되어있는 업소가 11곳, 이용회원과 업주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법원을 업주측이 지정토록 된 곳도 6곳이나 됐다.
한편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24일 소비자보호원의 지적에 따라 이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벌률에 의해 이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연회비의 경우 시설사용료의 선불금과 같으므로 잔여분은 반환해야하며, 입회비 역시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대가)성격을 가진데다 보증금과 구별하기 어려워 반환해야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반환문제도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탈퇴시이기 때문에 1∼3개월씩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며 기타 관할법원의 일방적 지정도 마찬가지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약관심사위원회 결정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을 권고할수있을 뿐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규제할 방안은 없다.
S호텔 스포츠클럽의 경우이 결정 이후 입회비 반납을 위한 편법으로 내년부터 회원권 양도가 가능하게 내규를 고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 형태로 선납한 입회비를 받게했다.
그러나 명의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업소들의 대부분이 계속 입회비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자칫하면 89년4월 동서울스포츠센터 이용자 64명이 낸 집단소송과 같은 사회문체를 일으킬 가능성마저 크다.

<석인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