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빈, 작년 10월 자살시도" 주장에 의혹…경찰, 시신 부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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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망한 탤런트 정다빈(27.여.본명 정혜선)씨가 지난해 10월에도 자살을 기도했었다는 진술에 대해 유족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시신을 부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정씨 시신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아버지는 이날 유족 회의를 열어 부검을 통해 딸의 정확한 사인을 다시 확인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이 같은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기로 한 것이지 자살이 아니라는 의혹 때문에 부검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소속사 측에서 자꾸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라도 부검을 해보자는 것 같다"며 현재까지 정씨의 사인 자체에 의심할 만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12일 또는 13일 정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12일로 예정된 발인은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정씨의 남자친구 이강희(22)씨에게서 "4개월 전쯤 여자친구가 손목을 그어 자살하려고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정씨의 왼쪽 손목에서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그은 듯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4개월 전 자살을 기도한 흔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씨의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lovelygirldb)에는 11일 오전 현재 20여만명의 네티즌이 몰려와 애도의 글을 남기고 있다. 정씨는 최근 미니홈피 사진첩과 게시판을 통해 복잡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해 왔다. 동료 연예인들은 1촌평에서 "며칠전에 봤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것이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송승헌과 함께 출연한 영화 '그놈은 멋있었다'의 출연료를 매니저와 공모, 횡령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인 B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004년 12월에는 3년 동안 계약금 1억원의 조건으로 매니지먼트사 C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정씨는 소속사측의 지원 소홀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C사는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정씨에게 3억원을 반환하도록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정씨의 출연료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강제조정을 통해 C사에 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해 사실상 전속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일부 자신이 지는 결과를 경험하기도 했다.

정씨는 데뷔 이후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에 출연하는 등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소속사를 옮겨가며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많은 잡음에 휩싸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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