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정욱씨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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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뉴클레온 대표 정유찬(41)씨에게 징역 6년, 이 회사 회장이자 정씨의 아버지인 탤런트 정욱(67.본명 정정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부자는 2005년 서울에 다단계 투자회사 뉴클레온을 차렸다. 이어 "6개월 이내 투자금의 500%까지 보장해 주고 하위 직급자를 모아와 직급이 올라가면 실적에 따라 직급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을 주겠다"고 거짓 홍보했다. 그리곤 지난해 6월까지 전국 50여 개 센터를 통해 9000여 명으로부터 1034억원을 불법적으로 투자받았다는 것이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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