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드는 선거” 한목소리/선관위 선거법 개정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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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전거래 원천봉쇄 비용예납제 도입/개인연설회 허용여부 놓고 의견 갈려
선거 망국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금권탈락선거가 만연된 현실에서 앞으로 돈 안쓰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고쳐야 가장 바람직한가.
25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선거법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주제를 놓고 집중토론을 벌였다.
토론의 쟁점은 선거비용과 선거운동 방법.
임좌순 선거국장은 「국회의원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 금권 타락선거의 방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국가가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선거운동비용의 수입·지출내용 공개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해 공표하고 ▲당좌계좌에 의해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며 ▲수입·지출보고내용에 대한 검증강화가 그 골자.
임국장은 이를 위해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 소재 은행에 본인명의의 당좌계좌를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은 이 은행을 통하되 지출때 채권자에게 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청수 KBS 해설위원장은 『선관위의 당좌구좌를 통한 수료발행제도 한 방법이나 현금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 규제방법이 없고 불편이 많다』고 지적한 뒤 ▲선거비용의 절반은 「선거비용쿠퐁제」로 하고 ▲현금화는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운동원에게 일정액만 사용하게 하는 「신용카드발급제」 도입등을 제의,눈길을 끌었다.
임국장은 또 『관할선관위가 감사보고서·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보고서 허위작성·보고때 후보자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권한강화를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선거풍토상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금권타락선거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조치 없이는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동환 변호사는 『우리가 당면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다한 선거비용』이라며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예납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변호사는 특히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선거운동원의 보수도 이 예납금에서 지불토록 함으로써 후보자와 운동원간의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배 전의원은 『선거공적 1호인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후보자가 지닌 돈,후원회기부금,정당지원금에 대한 명세가 사전에 신고될때 선거자금의 방만한 지출이 억제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전의원은 또 ▲선거사무소의 임대비용 ▲선거운동원 비용 ▲선전물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해야 평등선거의 초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선거운동 기획확대와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시·통제강화 등에 대해 선관위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다소 엇갈린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선거운동기회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선관위가 제시한 개인연설회의 허용문제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김변호사는 개인연설회와 관련,▲후보인품은 선거공보로 고지가 가능하고 ▲연설회의 군중은 지지자의 동원에 불과하며 ▲막대한 동원비용 소요 ▲특정장소에 집중되어 혼란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박총근 경희대교수 역시 『우리 선거풍토하에서 유권자가 집단적으로 모이는 기회가 많아지면 후보자·유권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양건 한양대교수·염길정 전의원·이해설위원장 등은 후보자·유권자의 접촉기회 확대라는 점에서 지지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 전의원은 『개인연설회 허용과 후보자초청토론회의 허용여부는 따질 것이 못되며 금지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전면적인 자유선거운동을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신문광고나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대부분 찬성을 표시하면서도 후보간 기회균등을 위해 후보에게 비용부담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고려돼야 한다(양교수)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토론에서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국회의원선거법 개선안을 마련,8월중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어서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정선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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