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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로 연말정산 19만명 195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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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엉터리로 신고해 부당 공제를 받은 19만명을 적발해 불성실 신고가산세 10%를 포함해 1백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7백70곳의 약국.한의원.한약방 등이 1만2천6백건의 가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도 밝혀내 이와 관련해 탈루된 12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다음달 추징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25개 종교단체 등이 실제 기부금을 내지 않은 5천4백여명의 근로자에게 건당 2만~1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1백83억원어치의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 소득세 29억원을 추징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2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가 건당 평균 7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1백81명에게 5억5천만원어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일부 교회와 절은 중간 브로커까지 동원해 건당 8만원을 받고 22명에게 1억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판 사실이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장난삼아 컴퓨터로 영수증을 대량 복제한 뒤 직장 동료에게 나눠줬다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의료비 영수증과 같이 기부금에 대해서도 법정 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은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득공제 규모와 납부 세액 등을 분석해 부실 혐의가 큰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람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준성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배우자.기부금 등의 공제를 거짓으로 신청했다간 전산으로 1백% 거짓이 판별돼 10%의 가산세만 더 물게 되며, 가짜 영수증으로 의료비나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다 적발되면 쇠고랑까지 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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