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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출석통지 모른 근로자/일방해고는 무효/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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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6일 주소지 변경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전달받지 못하고 해고당한 (주)풍산 근로자 백인권씨(경북 경주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해고는 무효』라며 복직때까지 매월 49만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주소변경 신고의무를 게을리 했다 하더라도 엄격한 정계위 출석 통보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 등에 비추어 회사측이 발송한 출석통보서가 주소변경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참석 없이 징계위를 열어 해고한 조치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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